> > 1분안에 통신판매업 신고하기(2023 최신ver) :: 도비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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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 중에 판매에 관련한 정보제공, 소비자 청약 모두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통신판매는 통신판매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볼께요!

 

향후 오픈마켓(쿠팡, 11번가, 지마켓, 옥션 등)에 등록을 하려면 필수로 필요한 서류이기도 해요!

 

 

1. 정부24 접속(바로가기

 

- 정부24에 접속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정부24 (gov.kr)

2. 검색창에 '통신판매업신고' 검색

-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합니다(찾는 것보다 빨라요)

 

 

3. 통신판매업신고-시군구 <발급하기> 클릭

- 통신판매업신고 시군구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정보작성

각종 정보들을 작성해줘요. 이때 기준은 사업자 등록증!

 

1) 대표자 정보 작성: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판매정보 선택

- 판매방식은 인터넷, 취급품목은 종합몰로 신청하였어요.

- 인터넷 도메인 이름은 <네이버스마트스토어 본인 마켓 url>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호스트서버 소재지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에 나와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작성해주시면 되어요(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36)

 

※참고: 인터넷도메인이름 확인하기: 스마트스토어센터 -> 판매자 프로필 클릭 -> 주소란에서 확인

 

3) 구비서류 제출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png 파일은 업로드가 되지 않으니 jpg 파일로 준비!

 

 

4) 기타

- 수령방법은 온라인 수령으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는 체크!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약 3일 이내로 결과를 알려줘요.

 

5. 등록면허세 납부

 

- 승인이 되면 등록면허세를 내게 되어있는데요. 이때 금액은 지자체별로 달라요. 

- 참고로 통신판매업은 제3종, 서울은 40,50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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