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노인빈곤문제를해결하면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면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방법, 기초연금 금액을 알아볼까요?
1. 수급자격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월 소득환산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급,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됨
★선정기준액(2023년 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령 가능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확인: 바로가기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확인: 바로가기
2. 수급 금액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3.01~2023.12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급을 받고 계신 분 등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금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
* 국민연금 급여액?
3. 신청방법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신청장소: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온라인: 복지로)
- 신청기간: 연중(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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