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을 만들기 위한 정기예금, 정기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의 같은 금리라도 이자가 다르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지난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금리에 따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네이버 검색창에 "이자계산기"를 검색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기예금, 정기적금의 금리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적금 및 예금 탭에서 월적립액, 적금기간, 연이자율, 이자과세 넣으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원금합계, 세전이자, 이자과세 및 세후 수령액까지 한번에 확인 가능합니다.
※ 여기서 잠깐!
어려워 보이는 용어 정리를 해볼까요?
1. 연이자율
▶ 단리: 원금에만 이자가 붙는 방식
▶ 월복리: (원금+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
2. 이자과세
▶ 일반과세: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떼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이자소득 과세율은 15.4%입니다. 위의 계산기에서도 일반과세 시 과세율 15.4%가 적용된 것 확인 되시죠?
▶ 비과세: 비과세는 세금을 안내는 것인데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 65세 이상, 한도 5,000만원이 부여됩니다. 그 외에 비과세 상품들(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저축보험-보험회사 저축, 출자금통장-새마을금고, 신협 등)을 활용할 수 있어요.
▶ 세금우대: 세금우대는 말 그대로 세금을 덜 내는 것을 말합니다.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에서 정기예금 가입 시 세금 우대가 가능한데요. 농특세 1.4%만 부과하게 됩니다. 이때, 한도는 3,000만원까지! 새마을금고 또는 신협에서 세금우대받는 자세한 방법은 다음 기회에 좀 더 다뤄보도록 할께요.
지금까지 이자계산하는 간단한 방법과 용어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들 이자계산 똑똑하게 하셔서 부자되셔요!
금융 관련한 다른 포스팅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도비의 일탈 > 금융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킹통장(입출금통장) 금리 비교 총정리! (0) | 2022.10.15 |
---|---|
정기예적금 특판 찾는 꿀팁! (0) | 2022.10.13 |
금리비교 방법-2(제2금융권) (0) | 2022.10.11 |
금리비교 방법-1(제1금융권) (0) | 2022.10.10 |
어떻게 돈을 모을까?(정기예금 vs. 정기적금)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