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절차 :: 도비의 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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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회사에서 실직 상태가 된 경우 나라에서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023년 기준).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재취업 활동 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해당하는 구직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께요.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구직급여 자격(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3.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어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구직등록은 직접 워크넷(www.work.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그러면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수강하시면 되어요!

단, 수급자격 신청을 위한 교육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 가능하며 필수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 이제 수급자격 인정 여부 신청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셔서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4. 실업급여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 소정급여일수)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 FAQ

Q. 수급기간 중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Q. 재취업활동을 위한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 장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재취업 장려 취업촉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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