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 취업을 하는 경우와 취업 후 바로 실직한 경우 다양한 사례에서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볼께요!
1. 실업급여 수급을 받고 있는 중에 취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했으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취업사실 신고>에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를 포함하여 양식을 작성하면 됩니다.
참고! 조기재취업 수당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조기재취업 한 경우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요.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조개재취업수당 자격요건
1)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2)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받았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
3)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다시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에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 및 방법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구직급여를 지급받았던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사후지급)
- 청구방법: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
- 제출서류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2. 취업하고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
취업을 했는데 다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남아있다면 취업했던 기간 제외하고 그 다음 일수부터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실업신고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실업인정일 11월 2일이고, 취업(10월 1일) 후 퇴사(10월 24일)를 하였다면?
->> 10월 25일~11월 2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음
이때 주의점!!
반드시 퇴사 일자 바로 다음날(이직날짜)부터 7일 이내 고용복지센터 직접 방문하세요.
(되도록 빨리 가는 것 추천)
- 준비물: 신분증&실업급여수첩 가져가기
그 이후는 최초 실업급여 신청과 유사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이직관련 처리를 하면 되는데,
재실업 신고 후 실업급여 수급은 퇴직사유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좌절말고 실업급여 수급일자가 남았다면 무조건 신청하기!
방문 후에는 퇴사한 다음 날부터 다시 급여가 책정됩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및 다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여부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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