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방법 및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따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으로 해고된 경우/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함
권고사직이란?
회사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여 퇴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다른 제도라고 볼 수 있어요.
권고사직 실업급여
-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이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를 증명해야 할 수도 있죠.
따라서 권고에 대한 녹취, 문자내역 등을 준비하시고 권고사직서도 이메일 송부하여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 이직 확인서상 권고사직의 구체적 이유 즉,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직확인서상 이직코드 26번)은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이직확인서 상의 이직코드가 23번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참고: 이직코드 12번-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실업급여 가능)
여기서 주의점!!
- 실업급여를 위해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거짓 신고의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그리고 권고사직이 잦은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위로금?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위로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자에게 퇴사 동의를 받기 위해 위로금을 회사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러나 위로금에 대한 법률 규정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결정해야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통상적으로 3개월 제시)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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